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대

관리자 / 2026-09-03 09:56:21
계약·입찰 위험 사전예방 추진
도 산하기관 24곳 이미 도입

경기도가 시군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기관이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한 내부 기준과 업무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과 입찰·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거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제도 도입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 기준 28곳 가운데 24곳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2일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등급평가와 제도 운영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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