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규칙 개정 따라 편의 확대 11월에 부적합 판정 자동차 재검사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의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검사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